사업자가 음식점업을 하면서 사업자지출증빙이 아닌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국내 거래인데 매입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만 하나요?

    2026. 1. 16.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께서 사업자지출증빙용이 아닌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하신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반드시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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