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네일샵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회사 소속 근로소득도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16.

    네, 1인 네일샵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이면서 회사 소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네일샵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자로서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창업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