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1. 16.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명의로 실행된 차입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명의 일치 원칙: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명의로 실행된 차입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록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 일치: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명의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제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대출 실행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 시점,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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