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신고 시 사대보험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2026. 1. 16.

    비상근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은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임원이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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