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6.
네,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일부 종목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사업장 관할 자치구청에 하셔야 하며,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신 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헬스장의 경우 924305, 요가/필라테스의 경우 809015를 사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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