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요건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까지 포함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에 한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본인의 경우 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정기부금은 10만원 초과 시 20%, 1천만원 초과 시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시 15%를 공제받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단,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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