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온라인 매출 추가 시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 정정 신고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개인사업장에서 온라인 매출을 추가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먼저 진행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 판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나중에 정정할 경우,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는 정정 (온라인 판매업 추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PG사 등 이용 시)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따라서, 온라인 매출 추가 시에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을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정정하신 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온라인 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