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온라인 매출을 추가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먼저 진행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 판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나중에 정정할 경우,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매출 추가 시에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을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정정하신 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