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항목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총 사업장 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점 1곳과 지점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총 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이므로, 해당 칸에는 '3'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모든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점과 모든 지점(또는 분사무소)을 포함한 총 사업장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