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가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야유회 불참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야유회 기간 동안 근로자의 출근을 막고 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휴업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경우, 회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