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면서 기존 근무자를 재고용하고 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자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무엇인가요?
미용업에서 재료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