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기존 근무자를 재고용하고 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법무, 세무, 노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법무적 절차:
2. 세무적 절차:
3. 노무적 절차:
추가 고려사항:
이러한 절차는 사업의 형태,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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