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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