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위해 생활비 지원 외에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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