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납부 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되었는데, 월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납부 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되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현금영수증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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