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을 상호 합의하에 갚지 않기로 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6.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을 상호 합의하에 변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대손 처리한 금액은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채권을 제거합니다.
    2.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합산합니다. 이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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