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함께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료와 함께 부과되더라도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 및 시설 비용 분담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 모두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이 성격이 유사한 공과금과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