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5.
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해당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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