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정수기 설치 비용은 지급임차료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2026. 1. 15.
정수기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또는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렌탈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수기가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의 회계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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