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06년생 자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2025년 연말정산 시, 2006년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2006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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