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안분 대상이 아닌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6. 1. 15.

    면세 안분 대상이 아닌 경우, 즉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안분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 전체를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매입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없으므로 전액 과세매입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실지 귀속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