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안분 대상이 아닌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6. 1. 15.
면세 안분 대상이 아닌 경우, 즉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안분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 전체를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매입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없으므로 전액 과세매입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실지 귀속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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