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플레이 주식회사 판매대행 매출금액 카드공제 가능 여부 조회
2026. 1. 15.
네, 비즈플레이 주식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대행 매출도 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대행 업체의 등록 여부: 해당 판매대행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즈플레이와 같은 플랫폼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판매대행 업체를 거쳐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적격 증빙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카드 매출로 신고는 가능하나 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플레이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대행 매출의 경우, 해당 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적격 증빙이 발급된다면 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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