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국가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6. 1. 15.

    상호면세국가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 중 하나로, 내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국가에서도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상대국에 면세 혜택을 주는 만큼 상대국도 한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국의 조세 제도: 해당 국가의 조세 제도상 한국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호주의 적용: 상대국이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3. 입증 서류: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 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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