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개별가구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만을 포함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 실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 수급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소득이 높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시점의 부양가족의 소득 및 생계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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