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음식점)가 비영업용 중고차량 매입 시 매도수수료를 차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개인사업자(음식점)가 비영업용 중고차량을 매입할 때, 매도수수료는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차량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 시 발생하는 매도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고차량은 취득가액에 매도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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