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시 지게차와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세율과 농특세율을 알려주세요.

    2026. 1. 1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시 지게차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세율은 2.2%이며, 이 중 농어촌특별세율은 0.2%입니다. 다만, 등록 및 등기된 차량운반구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취득세율 2%가 적용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