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5.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중간 정산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관련: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질병·상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회생: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 기타 재난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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