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임대 면적 기재 시 전용 면적과 전체 면적 중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1. 15.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임대 면적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구분등기된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70㎡이고 공용면적이 30㎡라면 총 10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 범위 내에서 각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층 면적이 180㎡이고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사용한다면, 각 임차인은 90㎡로 기재합니다.

    또한, 임차인 한 명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층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90㎡)과 2층(90㎡)을 사용한다면 총 18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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