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억 정도의 사업자가 승용차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5.
연 매출 2억 원 정도의 사업자도 승용차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승용차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 적용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수리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없이는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임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일정 요건(월 2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의사항: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의 명의가 법인 또는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혜택 적용 여부 및 계산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차량의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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