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시 교회 기부금 390만원에 대한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2025년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시 교회 기부금 39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585,000원입니다.
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15%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90만원의 15%인 585,000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10%까지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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