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통관 시 지불했던 관세 수수료는 매입에 포함시키나요?

    2026. 1. 15.

    수입 물품 통관 시 지불하신 관세 수수료는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입 비용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관세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손금 산입: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수수료는 물품 구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 비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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