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5.
이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세후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 직장에서는 더 이상 세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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