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공제: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신탁을 통해 증여받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간접세 혜택: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차량 구매 시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혜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