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이혼 후 전남편이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한 명의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부양 및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전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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