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F4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2026. 1. 15.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F4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불법 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일용직으로 채용 시에도 일반적인 근로자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채용하려는 직무가 건설업, 청소, 배달 등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F4 비자 소지자에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무가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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