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 1. 15.

    과세유흥장소, 즉 유흥주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 2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세로 매입한 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 사업자(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보다 낮은 공제율인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 이는 유흥주점의 영업 형태가 일반 음식점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운영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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