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11,290원을 11개월 동안 받으셨다면, 연간 총 급여액은 14,424,190원입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100만원 및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계 요건 등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에 따라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