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 차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실손의료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2.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3. 이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총 의료비 지출액: 500만원 실손보험금 수령액: 2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만약 총급여액의 3%가 15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에 대해 공제율(일반적으로 1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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