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5.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약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말정산 의무가 없거나, 다른 신고를 통해 세금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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