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장기저당차입금 공제 관련하여 1주택자 상태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존 주택에 대한 장기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법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 차입금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상환 기간(일반적으로 15년 이상, 특정 조건 충족 시 10년 이상) 및 금리 방식(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주택 가액 요건: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여야 합니다.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또는 4억원 이하 요건 적용)
    4. 차입 시기 요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5. 채무자 요건: 대출 명의자(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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