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등록의 정확한 의미와 등록 방법을 알려줘.

    2026. 1. 15.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 등록 방법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하려는 면세 업종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신규 사업자 등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처음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두 가지 업종을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나 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유형: 겸영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예: 임대료,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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