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매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농축수임산물을 생산, 채취,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공제 시기가 도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경정을 통해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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