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를 8년 미만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농지은행에 8년 미만으로 농지를 위탁한 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8년 미만으로 위탁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세율이 아닌, 16%~4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농지의 종류, 취득 시기, 양도 시점의 세법 규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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