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공제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형제자매, 입양되지 않은 손자녀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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