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위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예: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본인)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위가 장인·장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장인·장모가 생계 능력이 없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위도 장인·장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 사실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