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지입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인 지입차주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는 지입회사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차량을 운행하고 그로 인한 수입과 비용이 지입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지입차주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상 책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량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지입차주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입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지입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입차량의 실질 소유자가 지입차주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입회사의 체납액으로 인해 지입차주의 차량이 압류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