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고 실손보험금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30만원이 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이 방식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홈택스에서 수령 내역을 조회하고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실손보험금이 포함된 의료비를 공제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