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취업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등록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취업으로 인해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