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최종 지급액은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는 정산 과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총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최종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이 확정되며, 이때 이미 지급받은 반기분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다음 해 5월 정산 시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