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개월 동안 월급을 언제부터 받지 않나요?

    2026. 1. 15.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무급 휴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활동으로 인한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거:

    1. 육아휴직의 성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와의 구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활동 시 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활동을 하여 월 15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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