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원리금을 상환 중일 때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전체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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